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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부처 갈등으로 금지약품 양산…'농민 피해'


김현권 의원 "예산부족, 여건 미성숙에도 식약처 PLS 전면시행"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정부 부처간 식품안전 업무를 둘러싼 갈등을 방치한다면 2018년이후 농약과 동물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혼란과 농축산물 안전성 시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부터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일률기준 0.01mg/kg을 적용하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LS,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농진청은 등록 농약이 100개 미만인 소면적 재배 작물의 경우 사용 가능한 농약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PLS전면 시행을 2023년으로 늦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가졌다. 그러나 식약처는 국제적으로 2019년 1월부터 PLS시행을 알린 만큼 유예는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시간 단축과 업무 간소화를 위해 유사한 품목들을 묶어서 MRL을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MRL이 상향조정될 수 있고, 농약 잔류를 기준으로 약효가 차이를 보이는 품목들을 하나로 묶어 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일부 시각이다.

실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9월 조사건수가 100건 이상인 80개 작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PLS를 도입할 때 11만132건중 부적합건수가 3천604건 3.3%에서 9천646건 8.8%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2006년 PLS를 시행한 일본은 1995년부터 농산물과 식품에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1998년부터 농민들로 하여금 농약사용기록부를 작성토록 했다"며 "일본 후생노동성과 농민수산성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농민과 소비자간 위험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 예방차원의 농약안전 사용관리제를 운영한 결과 PLS시행이후에도 부적합 농산물이 더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일률기준 적용을 위한 여건 성숙과 예산 마련이 미진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식약처의 강행 방침에 밀려 휴약기간을 비롯한 동물약품 사용안전기준을 바꿔야 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젖소용 53품목, 산란계 12품목, 소와 닭 3품목 등의 동물약품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농약과 동물약품을 실제 사용하는 것은 농민인데, 정작 바뀌는 농약과 동물약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농민은 보기 드물다"며 "무리한 식품안전 제도 변경은 궁극적으로 농민의 피해를 늘릴 것임이 자명한데도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몰라라는 식으로 소통없이 강행한다면 식품안전을 둘러싼 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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