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던 건강보험료 상한제의 폐지가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하에서는 실제 발생하는 보수·소득 및 재산 등이 전액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신 소득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정해,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보수·소득 및 재산 등이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 의원측은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선(월 7천81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및 재산가의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월 소득이 100억원인 사람과 7천810만원인사람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월 7천810만원 이상을 버는 소득자는 2천636명(직장 2천97명, 지역 266명)으로, 총 건강보험 가입자 2천138만명 가운데 0.01%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하한선 이하에 있는 22만명의 저소득층은 자신의 실제 소득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상한선 이상의 고소득자 2처636명은 실제 소득보다 적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 속히 처리돼 건보료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