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영기자] 반구대암각화 보존 대책으로 문화재청·울산시·문화체육관광부 등이 MOU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인 '카이네틱 댐' 설치(가변형 투명 물막이) 관련, MOU 체결 과정 자체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항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민주당)은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MOU 계약 체결 과정에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를 근거로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카이네틱 댐 설치를 위한 MOU 체결 과정에서는 사전에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카이네틱 댐(가변형 투명 물막이) 설치는 현상변경 신청 대상이고, 카이네틱 댐 설치에 대한 MOU 계약은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MOU체결 이전에 관련 절차를 밟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현상 변경의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에서는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방식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판정이 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이 과정을 누락시켜 주무부처 스스로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결과를 빚었다.
도종환 의원은 "전례도 없고, 절차상 필요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을 어겨가면서 정부 부처 간에 MOU를 맺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성과내기에 급급한 초초함이 부른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열린다 해도 위원들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유주영기자 bo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