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9일 산업단지의 땅투기를 막기 위해 용지 이용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와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은 아파트형 공장의 2층, 3층 바닥면적을 1층 면적의 90% 이상으로 하고 공장 1개의 면적도 50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종전 아파트형 공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3층 이상 건물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만 있으면 돼, 지분매각 시 분할 제한(1천652㎡ 미만)을 적용받지 않고 각종 금융 혜택도 받았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가 2, 3층에 면적이 협소한 형식적인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놓고 지분을 잘게 쪼게 팔아넘기는 폐단이 발생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이번에 정해진 기간에 입주 계약을 하지 않거나, 입주 권한을 상실했음에도 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업체에 넘기지 않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부지를 양도했을 때에도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비제조업 분야 업체는 산단 부지를 분양받으면 제조업보다 최고 2배 강화된 기준건축 면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제조업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비를 증산하는 경우가 있어 업종별로 기준건축 면적률이 3∼20%로 낮게 설정돼 있으나, 비제조업은 앞으로 최고 40%의 면적률을 적용받는다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산집법은 작년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산단의 제조업 이외 업종도 분양받은 용지의 일정 비율 이상 건축물을 짓게 하는 '기준건축면적률' 규정을 받도록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정보통신, 지식산업 등 비제조업 분야 업체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용지를 필요 이상 분양받아 놀리다 팔아넘겨도 별다른 제제 조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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