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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원 의무 부과 규정 손본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내년 상반기 시행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현재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규상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다"며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번에 이를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경우를 이번에 신설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해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이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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