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탈세석유 근절 위해 불법탈세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석유 판매업종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업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한진우)는 27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이 주최하고 주유협이 주관한 '불법탈세석유 근절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승진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대학원)가 '불법 탈세석유 문제점과 근절방안"이라는 발제문을 발표했다.
이어 윤원철 교수(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의 사회로 이관섭(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김형돈(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오영권(한국석유관리원 감사관리처장), 이원철(대한석유협회 상무), 양진형(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김노아(월간 주유소 편집장) 및 한진우 회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 한진우 회장은 "불법이 난무하는 석유유통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불법탈세석유로 인한 탈루세액은 연간 4조7726억원으로 막대한 양의 불법탈세석유가 유통되고 있고, 이를 근절 할 경우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ℓ당 200원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정부는 유사 석유제품 제조·사업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기업형 대형 사용처에서는 저장 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유소들이 ℓ당 300원가량 저렴한 무자료 불법탈세석유를 구매하는 것은 정부가 대형마트주유소 확대 등 지나친 가격경쟁 유도정책으로 주유소 마진이 3.5%(신용카드수수료 1.5% 제외시)에 불과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한 회장은 강조했다.
작년 말 현재 영업이익이 0.48%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자경영상태인 주유소가 전체 자영주유소의 78.8%로 파악됐다.
아울러 한 회장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업종에 주유소를 포함시켜 줄 것과 폐업보조금 지원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업종에 주유소가 포함될 경우 주유소 거래매출이 전액 신고됨에 따라 불법탈세석유 부정유통에 따른 부당이득을 올리기 어렵게 된다는 게 한 회장 설명이다.
또 현재 국내 주유소수는 1만3천여곳으로 포화 상태라 석유유통질서 확립 및 사고예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폐업보조금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회장은 부연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주유협은 회원 500여명과 함께 국회 앞에서 불법탈세석유 처벌강화와 주유소 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특별세액공제 신설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불법탈세석유 유통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발의한 '고의적 유사석유 판매 시, 사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게 하는 법안'과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유사석유 판매사실 공개 확대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또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주유소 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특별세액공제 법안도 계류 중에 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