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송전선로 토지보상 기준 마련

정부, 송전선로 토지보상 기준 마련

지경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시행

[정수남기자] 한국전력의 송전선로가 사유지를 지나감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최근 송전선로가 사유지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을 관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을 규정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송전선로가 지나는 토지의 보상은 한전의 자체 보상 규정이나 감정평가협회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등 기준이 명확치 않아 이로 인한 지주와 한전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상을 지나는 송전선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철거되면 토지의 사용료에 비례해 보상이 이뤄진다. 또 송전선 사용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비례해 보상액이 결정된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토지 지하를 지나는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토지 감정평가액만큼 보상하게 된다. 아울러 송전선로 등 전기 설비에 장애를 주는 물건이나 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설 등 필요한 조치의 상세 내용도 이번에 함께 법제화됐다.

이번 시행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