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동차보험 인수기준 공시해야'…보험업법 개정 추진

'보험사, 자동차보험 인수기준 공시해야'…보험업법 개정 추진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보험료 부당 인상 사례 방지 위해 발의"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시 적용되는 인수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 인수기준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무사고 운전자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인수조건을 악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옥임 의원은 "보험회사들이 자동차 보험 가입 증가로 인한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의 추정손해율이 초과하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합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운전자가 인수기준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해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