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와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는 대부중개업체가 불법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아내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를 대부업체가 우선 배상해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부업체가 우선 소비자에게 피해를 배상하도록 한 다음,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은 대부중개업체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텁게 하자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대부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정옥임 의원은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인데도,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대부를 주선해 주면서 10% 이상의 수수료를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대부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대부업자 입장을 고려해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했고,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소비자와 대부업체, 대부중개업체간 건전한 대부 거래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