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입,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안해도 관세혜택

소액수입,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안해도 관세혜택

재정부, FTA 효율적 활용 위해 시행령 개정

미화 1천달러 이하 소액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관에 수입품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액물품이나 반복수입물품 등의 경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해 기업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시행일 이후 최초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 기업들이 FTA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산지증명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바뀌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우선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을 수입하거나 반복적으로 동종·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세관에 수입품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두번째로,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의 경우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세번째로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2개월간 반복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최종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고, 재료에 대하여는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에 대하여만 1년간 반복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네번째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해야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번째로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예: typing error)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이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해 기업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