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사기 및 짝퉁 판매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면서 판매자 인증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판매자 인증을 확실히 해 사기 피해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책임지는 범위가 많아지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온라인쇼핑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수 건 제출돼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난해 4월 이종걸 의원이 발의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이나 아이핀으로 본인확인된 판매자만 오픈마켓 등록을 허용하도록 오픈마켓 사업자 책임을 명문화하는 법안이다.
정부 역시 같은 해 12월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발의한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즉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 정보를 허락없이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도 개정안 내용의 핵심이다.
즉, 이 법이 통과되면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의 오픈마켓은 물론이고, 포털에 있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가격비교 사이트, 아이템 중개 사이트 등 모든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개인 판매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로써 판매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이를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도 일정 정도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따르면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최근 2년간 두 배 이상 성장한 반면, 사기로 인한 피해는 180%나 늘어나는 등 소비자 불만 건수가 꾸준히 증가세다.
특히 엄청난 거래량을 자랑하는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은 신원정보를 등록한 이른바 '대포 쇼핑몰'들이 말썽을 일으키면서도 막상 현재 법상으로는 책임 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 없었다.
그러나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판매중개자인 오픈마켓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분쟁의 소지가 줄고, 분쟁이 생기더라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오프라인을 위협할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 규모에 걸맞게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판매자 인증 방식이 투명해지고 중개자의 책임이 강화된다면 관련 피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