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재권 침해 업체 국내 상륙 불가"

정부 "지재권 침해 업체 국내 상륙 불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 개정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22일 "지재권 침해물품의 해외 공급자를 지정하여 해당 침해 물품을 통관보류 조치할 수 있도록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수입자, 판매자만 지정하여 제재할 수 있었을 뿐, 해외공급자의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 지재권 보호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해외공급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지재권 침해물품을 세관 반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해선 세관이 통관보류 등을 취하도록 해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불공정무역 행위자가 시정조치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 했다.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기업 2천10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재산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139개 기업이 1천208건의 지재권 침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규모는 지난 2008년 3천116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63.2% 증가한 것으로, 국내 총 피해규모는 1조4천억원 가량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무역위원회 이승재 무역조사실장은 "금번 법개정을 통해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제한적 배제명령에 준하는 지재권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