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5일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1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현행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간을 법률에 규정함과 동시에 2010년 12월31일까지 1년 간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당초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기업 활동 위축 및 정부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있다면서 일몰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 들어 기업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대상도 확대(3년간 연평균 투자증가분의 10% 추가공제)되는 등 기업들이 제도 유지를 확산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실물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동 제도가 갑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투자 집행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수혜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지방투자 위축 등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1년 연장 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