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의원(민주당)은 7일 국민연금기금 투자원칙에 환경사회 지배구조 등 투자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투자원칙에 포함할 수 있고, 이를 공시토록 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투자와는 달리 ‘사회책임투자(S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SRI)’는 기업의 환경적(Environmental), 사회적(Social) 성과와 지배구조(Governance) 등 이른바 ESG 요소를 재무적 성과와 함께 고려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기법을 말한다.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장기투자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선진적인 투자방식이다.
국민연금은 2009년 3월 현재 6천600억원을 이 같은 SRI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사학연금도 200억원을 사모로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기업에 투자되는 SRI 공모펀드(해외기업에 투자되는 SRI 공모펀드 제외)는 2008년 12월 기준으로 약 3천800억원 정도이다.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위탁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지난 2년간 수익률도 시장 대비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갑원 의원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투자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뿐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마련으로 앞으로 국내증시 투자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올해 7월 호주에서 열리는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에 가입서명을 하기로 이미 결정했으며, 앞으로 사회책임투자(SRI) 규모를 주식투자 전체로 늘릴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한국거래소도 올해 하반기에 사회책임투자 한국지수(SRI Index)를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며,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한국지수(DJSI Korea)도 발표될 것으로 보여, SRI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