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들의 보수를 개인별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상장 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공시 사항 중 임원 보수 총액으로만 되어 있는 현행법을 각 임원별 보수액으로 바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의원측은 현행 금융회사들의 공시 내역을 보면 은행장이 얼마의 연봉을 받는지, 이사는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없게 돼있어 정부와 은행간의 MOU에 따라 보수를 삭감했는지, 삭감 내역이 적정한지 알기 어렵다며 이같은 임원별 공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지배주주가 보수결정을 좌우하고 임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도 임원별로 보수가 공시되어야 방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따.
이어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지배주주가 임원보수의 명목으로 우회배당을 하거나 회사재산 처분을 하는 등 회사 재산의 사용현황에서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억제하며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원별로 보수를 공시하는 개정 작업이 필수적이다"라고 역설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