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중개자 의무 강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통신판매 중개자 의무 강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발의된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등 13인이 서명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행위만을 한다는 사실을 소비자 등 거래 당사자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고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등을 확인해 검증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진다.

이같은 내용을 위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자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통신판매자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통신판매를 의뢰한 자를 대신해 소비자에게 배상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를 의뢰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전자상거래 시장 내에서 G마켓, 옥션 등의 통신판매중개자의 비중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법이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 양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수용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확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