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19일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통상마찰의 가능성은 없으며 정부 측도 이미 받아들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공보부대표는 20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정부에 정치적 상황을 설명해서 정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는 통상마찰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슬기롭게 통상마찰을 피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묘안을 짜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가축법 개정안)부칙 2조에 이미 고시한 수입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명문화했기 때문에 기존의 협상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마찰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다.
쇠고기 수입제한 해제 시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은 "강제규정으로 할 경우 행정부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심의'라는 임의규정으로 할 경우 국가 간 통상마찰을 피하는 데 좀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정부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배치되는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동의가 아닌 심의일 경우 정부의 강행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는 우려를 표했지만 김 공보부대표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며 "83일이라는 오랜 기간을 인내하면서 원 구성을 마무리했는데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했다면 벌써 원 구성을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그는 협상 결과와 관련한 당내 반응에 대해 "야당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협상안을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한 60% 정도의 만족 또는 50% 만족이 된다고 하면 그 협상은 공정하게 잘 이뤄졌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