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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득세 인하 8월말 결정


정부가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근로자 소득세율 인하 여부와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말쯤 소득 세율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하안에는 지난 4월 한나라당이 제시한 1%포인트 하향 조정안 등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인하폭을 더욱 늘려잡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현재 근로자·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천200만원 이하 8%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8천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 4개 구간이다.

소득세 인하안은 어려운 경제 사정 속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심 이반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이다. 인하안이 확정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소폭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올해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 적용률을 공시가격의 55%에서 50%로 낮춰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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