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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충제 계란' 대책…유통 이력제·사육환경표시제 도입


'친환경인증제' 재검토, '동물의약외품 유통기록 의무화' 추진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향후 대책으로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를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18일 가진 '국내 계란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발표를 통해 친환경축산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이력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준비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살충제로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외품에 대한 유통기록도 의무화해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유통 판매 과정이 확인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인증관리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인증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번에 허점이 드러난 '친환경축산 기준'도 새롭게 점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가 중 일반 농가가 18개소에 그친 반면, 친환경인증 농가가 3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친환경인증농가가 부적합 판정이 더 많은 것은 무항생제로 인해서 더 많은 살충제를 썼을 개연성이 높다"면서 제도 정비 필요성을 설명했다.

기존 항생제와 살충제만을 관리하는 친환경축산제도를 선진국형 동물복지를 포함한 제도로 전환할 뜻도 내보였다. 장기적으로 케이지 사육에서 벗어나 닭 운동장이 있는 동물복지 사육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고, 이를 위해 농장의 '사육환경표시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농가 스스로 축산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적합 농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하는 등 앞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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