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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 26개 상조업체에 과태료 처분


공정위, 26개 상조업체에 총 1억 4천700만원 부과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26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인 176개 상조업체는 2017년 3월 31일 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나 이중 23개사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3개사는 해당 기한이 경과한 후 지연제출했다.

공정위는 기한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 업체에 대해 총 1억 4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번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부과사실의 공개를 통해 향후 상조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유도하고, 또한 상조업체가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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