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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공항 제2터미널 DF3구역 품에 안다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에는 부산면세점 선정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신세계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패션·잡화) 구역 사업자로 낙점됐다.

관세청은 30일 충남 천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세계디에프 DF3 구역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DF3 구역은 앞서 여섯 차례나 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유찰됐다. 수익성 대비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세 번째 입찰부터는 임대료를 10%씩 낮췄으나 사업자가 2곳 이상 참가하지 않아 유효 입찰이 성립되지 못했다.

국가계약법상 정부 시설물 관련 입찰에는 복수의 사업자가 경쟁 입찰해야 하지만 공사가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이상 입찰을 진행했음에도 사업자 선정에 실패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신세계는 지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바 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세청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세계를 면세점 사업자 선정함에 따라 신세계는 공사와 구체적인 사항을 높고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중소·중견기업)에는 부산면세점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처 정식으로 특허를 받으면 특허 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한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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