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금융당국, 국민카드 분사 허가시 고객정보 심사 엉터리"

김기준 "금융당국, 국민카드 분사 허가시 고객정보 심사 엉터리"

외환카드에서 재발 우려

[이경은기자] 금융당국이 KB국민카드 분사를 허가하면서, 카드사가 은행거래만 있는 고객정보를 가져갈 때 지켜야 할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외환카드 분사 심사 과정도 유사하게 진행돼 외환카드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13일 "금융당국이 KB국민카드 분사 허가시, 카드사가 은행거래만 있는 고객정보를 가져나갈 때 따라야 할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자회사 간 고객정보 제공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고객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분사 당시 KB국민카드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카드 분사 심사는 그 과정에서 법률위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기존의 안일한 태도를 못 버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환은행의 카드 사업부문 분사 때도 고객정보 분리 전에 카드사 분사 허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KB국민카드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IT(정보기술) 전문가들에 의하면, 고객정보 분리를 위해서는 최소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고객정보의 실질적인 분리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예비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스스로 정보보호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진행되는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금융당국의 이러한 정보보호 불감증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