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금융사 연계영업 제한해야"

김기준 의원 "금융사 연계영업 제한해야"

정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

[이경은기자] 카드 3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연계영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대책이 전제되지 않은 정부의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23일 "금융회사들이 개인 신용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원인은 '연계영업'을 통해 마케팅 기회를 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예금고객에게 대출상품을 권유하는 등 추가로 상품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이러한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과도한 신용정보 수집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지주회사 대부분이 이러한 영업 방식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도 대부분 연계영업 성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자리잡았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상품을 권유하거나 상품을 불완전하게 판매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보유출 사고시 피해규모가 대형화되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이러한 근본적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지엽적인 대안들만 나열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진심이 결여된 대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고객정보를 다루는 금융사의 IT(정보기술) 인력이 대부분 외주 인력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에서 IT 부문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최전선이나 다름없다"며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문제에 있어 가장 투철한 윤리의식을 갖고 회사와 명운을 같이 해야 할 직원들이 금융회사 소속 직원들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당국이 나서 IT 부문 외주화율을 적절히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