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즉각 이용정지해 서민 피해를 방지하자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 울산 북구)은 27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 및 등록 대부업의 허위·과장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의 여신관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저신용·저소득층, 청년·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수요가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 업체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자금이 절실한 서민층에 무차별적으로 불법 광고를 하는 상황이다. 휴대전화 문자, 인터넷 광고, 전단지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전면 금지 및 등록 대부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단속의 어려움으로 사금융 이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 발견시, 이에 사용된 업자의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전화번호 정지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등록 대부업을 근절하고, 등록 대부업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한 뜻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