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거래소 "자본시장법 개정안 꼭 통과돼야"

최경수 거래소 "자본시장법 개정안 꼭 통과돼야"

"20대 국회 기대 커…본사 이전문제는 서울·부산 윈윈 방법 찾아야"

[윤지혜기자]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15일 출입기자들과의 하계 간담회 자리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때 어느 정도 여야 간 합의를 이뤘음에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돼 마음이 무거웠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원만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달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래소 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파생상품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한 후 기업공개(IPO)를 거쳐 최종 상장하는 것이 목표다.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상장 차익 활용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끝내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8일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최 이사장은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3년간 거래소 관리를 해보니 현 체제로 가면 시장 관리·운영밖에 못하겠더라"며 "외국 거래소는 민간 기업으로 모든 시장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우리도 업무를 다각적으로 개발해 거래소 기업집단을 만들어서 거래소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산에 있는 거래소 본사를 서울로 다시 이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 문제로 몰고 가선 안 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거래소는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키우려는 목표가 있고 서울도 코스피·코스닥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조화해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서울과 부산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자본시장 파이가 커질 수 있게 대승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코스닥 상장사 2천개, 코넥스 상장사 500개 목표

최 이사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더 성장하려면 상장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며 "개인 회사로 운영되는 곳이 많은 중소기업은 상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을 확장하려면 운영 자금이나 해외 진출 자금이 필요한 만큼 더더욱 상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력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 상장 후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게 비교적 쉽다는 얘기다.

이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사실 가만 놔둬도 어느 정도 커나갈 여건이 돼 있다"며 "중소기업이 들어오는 코스닥이나 스타트업 위주의 코넥스를 육성해야 경제 성장축이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앞으로 코스닥 상장사가 2천개, 코넥스 상장사가 500개 정도 돼야 한다"며 올해 코스닥시장에 140~150개, 코넥스 시장에 100개 기업이 추가 상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가증권 시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넷마블 등 대어급 IPO와 중국 대기업의 2차 상장에 힘입어 올해 5조원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봤다.

최근 허위 공시 논란이 있었던 중국원양자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상장 단계부터 신경 쓰겠다"며 "중국은 상장까지 3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중 좋은 기업이 많은 만큼 중국 기업이라고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