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실효성 없는 처분과 처분 받은 업체의 효력정지 제도 악용으로 무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전으로부터 2012~2016년 처분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총 3천929건의 처분이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산자중기위 소관, 전체 56개 기관의 총 처분 건수인 4천421건의 89%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처분기간 중 최종 낙찰을 받은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261건으로 산자중기위 소관기관 전체의 최종 낙찰 건수인 264건의 99%를 차지했다.
한전의 처분은 공사용역분야와 구매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공사용역분야에서 2천805건, 구매 분야에서 1천124건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공사용역분야의 처분은 2012년 206건에서 2016년 1천101건으로 5년 만에 5배가량 증가했다. 특이점은 2014년에 처분이 전년 대비 약 1/5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2015년에는 약 20배 정도 증가한 점이다.
한전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에 2년에 한번 이루어지는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이 757건이 있었고, 다량으로 입찰을 진행하다보니 법 위반 건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 담합 적발이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처분이 이루어지다보니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사용역분야에서는 총 2천805번의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처분의 주요 원인은 ▲허위실적 제출(1101건), ▲뇌물제공(556건) ▲적격심사 허위서류제출·미제출(503건) ▲불법하도급(474건) 순이었다.
평균 처분기간은 8개월이었다. 원인별 평균 기간을 살펴보면, 허위실적제출이 11개월, 불법하도급이 9개월, 적격심사허위서류제출‧미제출이 7개월, 뇌물제공·입찰담합·계약불이행 6개월, 기타의 경우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구매 분야에서는 총 1,124번의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처분의 주요 원인은 ▲입찰담합(589건) ▲뇌물제공(388건), ▲부당시공(84건), ▲불법하도급(34건) 순이었다. 평균 처분기간은 12개월로, 공사용역분야의 평균처분기간보다 높았다.
원인별 평균 기간을 살펴보면, 뇌물제공과 부당시공에 대해 법상 가능한 최대치(24개월)의 처분이 이루어졌고, 적격심사서류미제출이 12개월, 입찰담합이 6개월, 계약불이행이 4개월, 불법하도급이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업체별로는 현대중공업이 404건, 혜일전설이 380건, 주식회사 세준이 305건, 서광이엔씨가 290건, 영전사가 205건 등 주요 업체가 중복해서 처분을 받았다. 현대중공업과 혜일전선은 5년간 5일에 한 번 꼴로 처분을 받은 것이며, 다른 업체들도 5년간 6~9일에 한 번 꼴로 처분을 받았다. 또한, 처분 순위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처분의 70%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한전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을 통해 제재를 유보시켰고, 처분 기간 중 106건의 공사를 최종낙찰(총 낙찰가액 3천70억원) 받았다. 이는 처분 기간 중 단일 업체에게 최종낙찰이 이루어진 최다 건수다.
다른 업체들도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처분 중에 소송을 통해 처분을 일시 정지 시키는 방법 등을 활용해 처분 기간 중 155번의 최종 낙찰을 받았다.
한전의 처분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처벌 방식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뇌물공여로 인해 404건의 처분 사유가 발생했지만, 처분은 2년간 입찰정지 단 1건뿐이었다.
김규환 의원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공기업이 원활하고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