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 불법복제물 1만6천여건 시정권고

저작권위, 불법복제물 1만6천여건 시정권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올해 1분기 온라인 불법복제물 1만6천315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했다.

15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1분기 행정조치를 집계한 결과 80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만6천315건의 시정권고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별로는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가 8천243건, 불법복제물의 삭제·전송 중단이 8천72건이 진행됐고, 매체별로는 웹하드·P2P 유형이 전체의 98.8%인 1만6천113건, 포털 등이 1.2%인 202건에 달했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영상·음악이 64.9%인 1만590건으로 가장 많았고, SW·게임이 22.5%인 3천677건, 만화·출판 등이 12.6%인 2천48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피112 신고사이트(www.copy112.or.kr)를 통한 권리자의 신고 및 일반인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외부 신고에 의한 시정권고 건수가 5천613건으로 전분기의 3천365건 대비 66.8% 늘어났다.

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 여정호 국장은 "최근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모바일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분기부터 스마트폰 전용 웹하드 서비스 내 유통되는 불법복제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