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의 확대 및 홍보를 위한 플래시 게임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저작권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있는 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놀이를 통하여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과 올바른 이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게임을 제작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게임의 소재로 삼아 저작권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예정이며, 청소년들의 지적수준과 눈높이를 감안하여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분리 개발하고 각 종별로 최소 5개 이상의 단계를 두어 학습 성취도를 높일 계획이다.
청소년 저작권 플래시 게임 개발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이 소요되며, 개발된 게임은 일선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 시 학습 콘텐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
또, 청소년저작권교실(http://1318.copyright.or.kr)에도 탑재해 온라인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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