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한나라, 과정위)이 진수희 의원(한나라, 정무위)에 이어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 법안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인 것. 이에앞서 진 의원은 지난 18일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은 포털검색의 공정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방법론이 다르다. 김 의원 법안은 진 의원과 달리 '개방검색(웹검색)'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편집검색시 '표시'를 의무화해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 법안의 골자는 크게 3가지. ▲ 검색결과 편집이 금지 되고 ▲ 인기 검색어 순위조작도 금지되며 ▲ 포털은 인터넷신문과 겸영할 수 없다.
검색서비스사업자는 검색결과를 검색편집장의 수작업에 의해 편집하는 경우 수작업에 의한 검색결과와 그렇지 않은 검색결과를 명확히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 수작업에 의한 경우 표시해야 하며, 검색편집장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측은 "검색에 따른 자연발생적 결과를 준수하기 위해서"라지만,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들은 편집검색을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어 영업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인기검색어 집계 기준을 공표해야 하며, 집계 기준 및 방법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기검색어 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밖에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 2조의 5호의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 제 8조의 5호의 인터넷언론을 겸영할 수 없어, 자체 기자단을 운영하는 다음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의원 법안에 비해 진 의원 법안은 보다 강력하다.
진수희 의원이 발의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 따르면 포털에 ▲ 중소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부당요구금지(제7조) ▲ 자동검색(개방검색)서비스(제8조) ▲ 명예훼손, 음란물 등에 대한 즉시 신고 버튼 설치(제9조) ▲ 검색 광고 등의 제한(제16조)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검색광고 등의 제한 부분은 포털의 수익모델을 전면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분야여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