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코리아, 과장광고로 '경고' 조치 받아

캐논코리아, 과장광고로 '경고' 조치 받아

공정위, 캐논코리아 표시광고법 위반 인정

캐논코리아가 허위·과장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대표 강동환)에 허위 및 과장 광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캐논코리아는 지난해 DSLR 카메라 'E0S-7D' 광고에서 시야율 100%라고 명기하고, 'EOS-1D Mark IV' 광고에서 '고정밀 크로스 AF 45포인트'라고 명시해 허위 및 과장 광고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제품 구매자들은 EOS-7D의 시야율이 100%가 아니라는 점과, EOS-1D Mark IV의 고정밀 크로스 센서가 45개가 아닌 39개라며,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캐논코리아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야율과 센서 모두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사안이 경미했고, 캐논코리아 측에서 시정 조치를 하고, 환불 조치를 하는 등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경고 조치는 해당 업체에 주의를 주는 선으로, 금전적 피해는 없다.

공정위 제소를 주도한 소비자 박모씨는 "이 건으로 앞으로 소송을 걸 생각은 없고, 공정위의 명시적인 해석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업체들이 광고를 함에 있어 좀더 신중히 해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들 힘을 모아 환불조치를 이끌어냈고,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이끌어낸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치를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만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계된 소비자들이 문제제기를 해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조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6월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