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코리아 과장 광고 논란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19일 민주당 조경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있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달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소비자의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캐논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성과가 없자, 우리 쪽으로 건의을 했다"며 "발의한 개정안 자체는 선언적인 내용이지만, 앞으로 제재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업체의 과장 광고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내용 자체가 무리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무위와 법사위 통과가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논코리아 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 박현수 씨는 "시야율 100%라는 광고를 보고, 2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카메라를 구입했다"며 "지금은 캐논코리아로부터 환불을 받고, 다른 기종을 사용하고 있지만, 디지털카메라를 포함한 IT 기기는 업체에서 마음 먹고 광고를 과장해서 해도 소비자가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는 IT 기기의 경우, 소비자가 성능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만큼 정확한 광고가 중요하다"며 "이 일을 계기로 표시광고와 관련한 명확한 표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캐논코리아는 지난해 9월 DSLR카메라 'EQS-7D'를 출시하면서 광고에 '시야율 100%'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 뒤 이 카메라를 구입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시야율이 100%가 아니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캐논코리아는 시야율을 약 100%라고 하는 등 광고 내용을 변경했다.
그 뒤에도 소비자 불만이 계속 이어지자, 캐논코리아는 소비자가 구매한 카메라의 시야율을 측정하고, 환불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환불정책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캐논코리아는 시야율 100%라는 광고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환불을 해주겠다고 나섰다"며 "소비자 참관 없이 진행한 시야율 측정 결과, 시야율 98%대가 다수 나왔는데, 이게 캐논이 말하는 시야율 100%냐"고 지적했다.
EQS-7D 구매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캐논코리아를 과장광고로 제소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캐논코리아의 과장 광고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제품 광고를 하다보면, 문구를 강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의도적으로 100%라고 표기했다기보다, 각 카메라 업체마다 시야율 표기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