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기업 어음대체제도 악용...대금결제 '질질'"

[국감] "대기업 어음대체제도 악용...대금결제 '질질'"

 

대기업들이 어음대체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악용, 대금결제를 장기화시키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조정식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대금결제기일 초과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가 시급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손질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기청이 실시한 수·위탁거래 조사결과 지난해 납품대금의 법정기간(60일) 초과비율은 20.4%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2년(19.0%) 당시보다 더 악화된 수준이다.

어음대체제도에 의한 대금결재 중 35.3%가 법정기한을 초과했고, 지연이자·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기업은 24.2%에 달했다.

조 의원은 "결재기한이 초과되는 사례가 느는 것은 어음대체제도에 의한 결재 중 60일 초과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대기업들이 어음대체제도를 대금결재 장기화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쇄부도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0년 어음대체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60일 초과분에 대해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점이 대금결재의 법정기한 초과를 유발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

지난 3월 박명광 의원(열린우리당) 등 13명은 '원사업자가 어음대체제도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60일 초과 부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 할인료를 지급한다'는 식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이 개정안조차 대기업의 반대 등으로 현재 심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

조 의원은 "늦게 결제해도 별 손해가 없는데 누가 돈을 제 때 주겠는가"라며 "중기청이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음대체제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전=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