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상정됐던 정보화촉진기본법개정안(전산원명칭변경 관련) 처리가 9월로 연기됐다. 8월 정기국회 마직막날인 29일 본회의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정보통신부 소관법률 개정안 5개가 상정됐으나 일정등의 이유로 이중 일부만 통과됐다.
29일 8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정보통신부 소관법률 개정안 5건이 상정된 가운데 유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외에 상정됐던 전산원 명치 변경 등을 골자로한 정보화촉진기본법(위원회대안) 및 ▲정보통신망법(이종걸의원 대표발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정부발의) 개정안은 오는 9월8일로 예정된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통과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의 처리는 9월에나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국회 관계자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86개 중 민정법안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 43개를 우선 처리하자는 방침에 따라 일부 법안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치정보보호법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앞으로 친족 2촌이내까지 위치정보를 이용한 긴급구조 요청이 가능해 졌다. 아울러 우정사업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추진된 통신사업특별회계중 우정부문에서 우정사업과 우체국예금 등이 분리된다.
한편 이날 위치정보보호법과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은 재적 224명 중 각각 213명과 214명의 압도적 찬성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