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9시50분 국회 도서관에서 'e스포츠산업 진흥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허원제의원실과 국회 대중문화&미디어 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e스포츠협회가 후원한다.
허원제 의원은 '이(e)스포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의 e스포츠산업진흥 중·장기 계획 수행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e스포츠 경기장 등 관련 시설의 설치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e스포츠산업 관련 국제대회 유치 ▲e스포츠 전문교육기관 지원 및 지원센터 설립 ▲아마추어·프로 e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 ▲ e스포츠산업 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한 e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와 정부 예산의 확대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유인책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스포츠 프로리그 단일 종목인 스타크래프트의 고용창출 효과가 1조8천500억원, PC 및 IP산업 확산효과 1조3천700억원 등 총 4조700억원에 달하는 산업창출 효과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법안 제정으로 신규 고용 창출 및 국민 경제 발전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허원제의원은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지난 10년 동안 한국 e스포츠산업은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진흥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법적, 제도적 장치 또한 미흡했다"면서 "이를 체계화 시켜서 전 세계에 한국형 e스포츠를 보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청강문화산업대학 e스포츠게임과의 김효남 교수는 "이번 법안 제정으로 새로운 직업분야 탄생과 e스포츠 분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e스포츠협회의 최원제 사무총장은 "e스포츠 산업 진흥법 제정은 e스포츠를 하나의 '산업군'으로 규정, 분류해 e스포츠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도 "세부 법률에 현행법상 스포츠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을 통한 스폰서 노출 및 마케팅에 대한 제약이 있으므로 추가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