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사태이후 게임의 사행성과 폭력성이 문제가 되면서, 게임등급을 분류할 때 청소년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9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화연대·미술인회의·영화인회의·한국독립영화협회 등 문화예술단체들은 "이같은 논의는 청소년을 규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만 볼 뿐,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20일 문화예술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주부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에서 논의될 예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에서 청소년을 기존 18세 미만의 자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로 상향조정하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런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게임물의 등급 분류(청소년이용불가 등급)도 기존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된다.
이들 단체들은 "법률개정논의가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면서, 청소년의 문화적인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개정안 내용 중 청소년 연령의 19세 상향조정은 국회에서 제고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게임을 포함한 문화적 기재를 향유하는 것은 '권리'의 문제이지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화예술단체들의 생각이다. 청소년을 '미성숙된' 인격을 가진 감시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라는 것.
특히 문화연대 등은 "게임등급에서 청소년연령이 높아지면, 다른 문화영역에서도 청소년연령 상향조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본 18세, 미국 18세, 독일 18세, 프랑스 18세, 영국 17세 등 많은 국가들이 청소년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의 청소년연령 상향조정은 청소년 연령규정을 진흥과 권리의 증진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