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천문역법을 규정한 천문법 시행령을 29일 공포,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천문법 시행령'에는 ▲'윤초(閏秒)' 발표 ▲천체관측장비 설치 및 운용 ▲천체관측장비 설치 심의회 운영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특히 윤초 관련, 이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지구자전좌표국이 결정해 통보하는 윤초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문법은 국민 시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천문역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태양력법 사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천문연구 업무를 촉진하고자 2010년 4월 1일 의원 입법(박영아 등 14명)으로 제정, 공포됐다.
| ◇ 윤초란?
윤초는 지구 자전이 불규칙함에 따라 실제 지구자전주기에 따른 시각과 세계협정시와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이 차이가 0.9초 이상이 되면 세계 협정시에서 1초를 더하거나 빼 주게 된다. |
| ◇ 천문법 주요 내용(총 8개 조문)
* 천문역법(제5조) - 천문역법은 양력을 기초로 하되 음력을 병행 사용 - 교과부 장관이 천문역법의 관리를 위해 윤초 발표 * 국가의 책무(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천문현상의 연구, 시설 확충, 교육·훈련, 지식 보급 확대 등 ◇ 천문법 시행령안 주요내용(총 5개 조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윤초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통보한 윤초를 지체없이 언론매체나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발표(제2조) * 천체관측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으로 천체관측장비설치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천체관측장비 공동이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제3조, 제4조) * 천문업무종사자 교육 훈련 대상 명시, 교육-훈련 시간은 연간 1회 이상, 1회당 8시간 이상의 교육 훈련 실시(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