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홈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할 경우, 즉시 영업정지를 하거나 승인취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홈쇼핑 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제1항에 제13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홈쇼핑 사업자의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최근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이 방송편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해 검찰로부터 기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발의됐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홈쇼핑 채널사업자의 경우 5년마다 1번의 재승인만 받으면 방송을 통한 상품판매라는 막강한 플랫폼을 갖춘 우월적 지위를 지속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업체 등에 대해 납품비리를 저지를 경우 즉각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은 "홈쇼핑 채널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특정업체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인만큼, 사업자의 특권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승인을 내준 미래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의 공동발의 의원은 박주선, 배재정, 이찬열, 배기운, 부좌현, 이상직, 오영식, 윤관석, 전순옥, 박남춘, 김기준, 박민수, 김상희, 백재현, 유성엽(이하 새정치민주연합) 이만우(새누리당) 심상정(정의당)이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