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콘텐츠 제공자 규제완화 'IPTV법 개정안' 발의

이상일, 콘텐츠 제공자 규제완화 'IPTV법 개정안' 발의

콘텐츠 제공자 이중규제 해소 내용 담아

[강호성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IPTV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고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자는 신고·등록·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시행령에 규정된 중요 변경허가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법률에 기술기준 고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존 IPTV법 아래에서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라도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신고·등록·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상일 의원실 측은 IPTV의 변경허가 요건과 기술기준이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돼 있던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위임 근거를 마련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의원과 함께 노철래, 김을동, 김진태, 김재원, 김태환, 신의진, 박덕흠, 유승우, 주호영, 이자스민, 홍지만, 조원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