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방송 제작 자율성위한 방송법 개정 법률안 발의

신경민 의원, 방송 제작 자율성위한 방송법 개정 법률안 발의

'방송 제작·편성위원회' 의무화 추진

[강현주기자] 민주통합당 신경민의원(영등포을)이 27일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취재, 제작 및 편성종사자와 방송사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방송 제작·편성위원회'를 의무로 두고, 방송 제작·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 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실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연대가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여 마련했다.

신 의원은 "최근 PD수첩, 추적60분 사례와 같이 정치적, 경제적 외부의 압력에 의해 기 편성됐던 프로그램이 불방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정권홍보 및물타기식 프로그램이 강행 편성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다"며 "건강한 장치를 마련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