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혔던 자동차 경매 O2O, 활로 생길까?

규제에 막혔던 자동차 경매 O2O, 활로 생길까?

국토부, "규제보다 육성"…자동차 매매 업계 강력 반발, 향후 진통 예상

[성상훈기자] 온라인 시대가 활짝 열린 가운데 오프라인 매장을 안두면 자동차 경매를 실시할수 없도록 하는 '시대 역주행' 법률이 자동차 경매업계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을 두도록 강제한 법률을 지원한 국토교통부는 한달 만에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도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오프라인 자동차경매 업계와 온라인 업체 양쪽으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실과 한국교통연구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려한 '자동차 온라인 거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아수라장이 된 끝에 무산됐다.

◆국토부, "신산업 발전 저해하는 규제 철폐"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 사업체가 오프라인 영업장과 사무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짓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두 달만에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법안 심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조경제와 스타트업 지원을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가 온라인 경매에 오프라인 매장을 둬야 한다는 법률을 도입하자 경매관련 벤처 업체들은 순식간에 사업도산의 위기를 겪게 됐다. 실제로 업계 1위 '헤이딜러'를 포함한 일부 모바일 기반 자동차 온라인 경매 서비스는 문을 닫고 말았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당초 입장을 바꿔 지난 12일 강호인 장관이 직접 청년벤처 대표들과의 조찬모임을 열고 청년벤처를 둘러싼 규제를 최소화해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를 이끌 신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적극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5일 예정이었던 '자동차 온라인 거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역시 기존 입장을 바꿔 자동차 온라인 경매 서비스를 살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추진됐다. 국토부의 온라인 경매 정책 변경은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청년일자리 중심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자동차 매매 업계, 강력 반발

국토부가 오락가락 하는 사이 이번엔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 오프라인 자동차 경매 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가 허용될 경우 법률이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기존 사업자들이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조합 측은 온라인 업체들이 '무임승차'한다는 인식과 함께 무분별한 온라인 중고 자동차 경매 업체의 난립이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도 조합 측은 정작 토론회 패널로 초대받지 못한 것을 빌미로 토론회를 파행시키는 '무력시위'를 폈지만, 사실상 온라인 업체들의 시장진입과 정부 정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규 부산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은 "가장 중요한 업계를 빼고 토론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업계 토론회를 하려면 사전에 해당 단체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ICT 발전에 따라 차량 공유 서비스와 카카오택시, 대리운전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사업자들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ICT 활용을 통한 서비스 혁신과 기존 사업자들의 ICT를 통한 혁신을 함께 이끌어 상생의 결과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