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사기 쇼핑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쇼핑몰 서버 운영을 담당하는 호스팅 사업자가 사기 쇼핑몰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대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해당 쇼핑몰의 신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정옥임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기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3천472건으로 2008년 2천526건 대비 35.7%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만 1천506건이 접수되는 등 사기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인 증가세다.
정옥임 의원은 "쇼핑몰 호스팅 사업자는 중요한 전자상거래 관련사업자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 소비자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쇼핑몰을 구축할 때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불량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호스팅 사업자의 신원 확인 협력 의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제기하는 호스팅 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 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경찰 등 관계기관이 공문 등으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공식 요청을 해 오면 해당 쇼핑몰 신원정보 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개인적으로 요청해 오는 경우나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점이 불분명하다"며 "향후 법인 사업자의 권익 침해나 정보보호와 관련한 책임 공방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휴대폰 소액결제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피해나 자동연장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내역 고지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