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포털 기사 배열 금지법 발의

이은권, 포털 기사 배열 금지법 발의

뉴스 수익 회계 분리하는 내용도 담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포털 사업자의 기사 배열을 금지하는 법이 발의됐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유명 포털 사이트가 자의적으로 기사배열과 편집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 도입을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기사를 매개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수정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법안은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리해 회계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유명 포털사이트의 경우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편집으로 기사 영향력을 결정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실효성있는 규제 수단이 없는 게 문제"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갖고 있던 여론형성 기능에 대한 부분을 축소해 여론이 더 이상 왜곡·조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