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 제재 '실효성 의문' vs '규정대로 처리'

방통위, LG유플 제재 '실효성 의문' vs '규정대로 처리'

단통법 위반 제재 놓고 '논란'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인영업 정지 10일과 과징금 18억천만원을 결정한 가운데 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법인영업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LG유플러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치고는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7일 제51차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LG유플러스 59개 유통점 법인영업 대상 사실조사 결과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LG유플러스가 56개 유통점을 통해 법인폰을 일반 가입자 3천716명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19만2천원 많은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 LG유플러스 본사는 35만~55만원의 장려금을 차등 지급해 불법 지원금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과징금에 대해선 불법 지원금을 통한 매출액 400억원에 단통법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3.8%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 6월 초 조사거부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로 20% 가산금액을 더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법인영업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영업의 이용자차별 및 일반소매형 판매방지를 위한 이용약관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추후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인영업 10일 정지에 대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방통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SK텔레콤의 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과징금 235억원과 1주일간 신규가입자 유치 금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업계에선 법인영업 정지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인폰이 일반 가입자들에게 판매되는 과정에서 불법 지원금도 개인들에게 전달된 만큼 굳이 법인영업과 일반영업을 나눠 조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결정되면 계약하고자 하는 법인과 계약시점을 10일 뒤로 미루면 되는 식으로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다"며 "(방통위 제재가)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노익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장(이용자정책국장)은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일련의 법인영업상 문제들을 조사한 만큼 제재 수준도 상응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전체 영업에 대해서 제재하는 과잉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은재 LG유플러스 법인사업부문장은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 의견진술 과정에서 "대리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며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