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조작 스팸문자 범죄 처벌강화

전화번호 조작 스팸문자 범죄 처벌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강호성기자] 앞으로 전화번호를 조작한 스팸문자를 범죄에 활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통신사업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변작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국제전화에 대한 발신안내 등 기술적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9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조해진 의원 등의 의원발의 법안 18건 등 총 19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총 28개 개정 조문으로 구성됐다.

개정 내용에는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가 신설됐다.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미래부는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생활의 안정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허가심사에 탈락한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반복하는 비효율성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미한 규모의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사 근거 마련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했다.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현재의 상호접속협정 인가대상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부속협정의 경우에는 신고로 완화, 자본금 1억원 미만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 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위반에 대한 처분 완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내용도 담았다.

통신사업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역시 음란물 유통 차단을 의무화했다.

통과된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개정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