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요금이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이용자게에 통보되는 서비스가 보다 고도화될 전망이다.
현재 통신3사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 따라 '빌 쇼크(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자신이 사용한 통신요금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전에 이용량을 조절해 '요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같은 서비스가 있어도 청소년을 비롯한 데이터 사용량 등이 많은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요금고지서를 보고 깜짝놀랄 정도의 통신요금 폭탄을 맞기도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진보정의당)은 "통제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이용자의 경우 문자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이용해 통신요금 폭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강 의원은 21일 이용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부담수준과 형편에 맞는 적정요금을 사전에 계획해 테이터사용 등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신요금한도를 이용자가 사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신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통신요금제와는 별개로 적정한 통신요금 최고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도록 해, 한도에 도달할 경우 서비스 지속 여부를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동원 의원은 "사전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통신비용을 지출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데도, 돈벌이에만 급급한 통신사들은 이를 오히려 부추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면서 "기존에 가입한 요금제와는 별도로, 통신요금 최고한도를 이용자가 설정하고 이를 고지의무에 포함시킨다면 통신비 과도한 지출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당 이미경, 김성곤, 윤호중, 백제현, 신경민, 최민희 의원과 진보정의당 노회찬, 심삼정, 정진후, 서기호, 김제남, 박원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