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조작된 번호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도록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신고된 사례만 3만2천914건으로 그 피해금액이 3천517억에 이르는데, 그동안 관련법이 허술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서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영리나 위해를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의 경우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번호를 조작해 국내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발신자 추적 및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에서 발신된 조작번호는 원천 차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단 또는 신고된 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할 수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