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최문순 의원(민주)이 서갑원·권영길·박영선 등 24명과 함께 방송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주식 소유제한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문순 의원은 "현행 방송법에서는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확보하기 위해 '소유 및 겸영규제', '최다액출자자에 대한 변경 허가 및 승인', '재허가의 절차'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지만, 방송지주회사는 예외여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SBS가 지주회사 체계로 바뀐 뒤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무인 사회환원기금의 출연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여기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등이 등장할 경우 새로운 방송지주회사의 설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최문순 의원은 이날 ▲방송지주회사의 주식도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게 하고(안 제8조 제2항) ▲방송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안 제9조 제12항 신설)▲방송지주회사 설립 승인 시 심사기준을 정하고(안 제10조 제4항 신설)▲방송지주회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을 제한(안 제14조 제1항 및 제2항)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방송지주회사가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사업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방통위로 부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안 제15조 제1항)▲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안 제15조의2 제1항)▲방송지주회사의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도록 하고(안 제17조 제2항)▲방송지주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8조 제1항)도 들어가 있다.
최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본 개정안이 논의되고 처리돼야 하며, 방통위는 연말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국회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방송지주회사가 가진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하고 이를 평가해 재허가 심사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 12월 방송위원회는 SBS의 변경허가추천(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법인 분할)에 관한 건을 의결하면서, "SBS의 공적책무 수행에 부정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SBS의 지주회사 체제를 승인했다.
이와 함께 "향후 근본적으로 지주회사체제 대비방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을 후속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에따라 이번 법 발의로 방송지주회사를 바라보는 부정성과 긍정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