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패러디 동영상 단순 퍼 올린 네티즌 체포 논란

천안함 패러디 동영상 단순 퍼 올린 네티즌 체포 논란

방통심의위, 해당 게시물 "삭제이유 없다" 결정

한 네티즌이 천안함 침몰 패러디 동영상을 퍼 와서 게시했다가 체포당해 논란이다.

해당 네티즌은 5월 26일 유튜브에 게시된 '[반MB패러디 제17탄]삭제된 TOD 동영상 기록을 복원하다'라는 원본 동영상을 퍼서 '삭제된 TOD 동영상 기록을 네티즌이 복원!...난리났군요 ㅋㅋ'라는 제목으로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게시했다.

이 영상물(URL: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648775)은 원본이 아니라 네티즌이 퍼 나른 것.

하지만 경찰은 허위사실 동영상을 유포시켰다는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를 적용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월 16일 13시 20분경 해당 네티즌을 체포했다.

그런데 해당 게시물은 법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문제없다"는 결정을 받은 것이어서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방위 최문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지난 5월 26일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 게시판에 게시된 당일 삭제요청이 있었고, 그 신고에 따라 방통심은 7월 2일 제 26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건을 상정해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 또는 심의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해당없음'으로 의결했다.

이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방심위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의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

인터넷 내용 심의 법정기구인 방심위에서도 삭제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심의규정으로 비판받아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차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경찰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해 해당 네티즌을 체포했다"면서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47조를 적용한 것인데, 이 조항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적용했던 것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의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적용되면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민주당 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해 관련 조항이 삭제된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