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명예훼손분쟁조정부'와 '언론중재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인터넷뉴스 분쟁조정기구를 언론중재위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훈석 의원(무소속, 강원도 속초·고성·양양)은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로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따르면, 분쟁조정부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게재된 언론보도 및 매개기사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로 인식해 이에 대한 분쟁조정 역할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통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업무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인터넷뉴스보도에 따른 분쟁조정 및 중재신청은 이용자의 증가만큼이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인터넷뉴스에 대한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는 총 1천129건에 이른다.
이같은 수치는 신문,방송,잡지,뉴스통신 등 각 매체 유형별로 언론중재위에 조정·중재된 전체 신청건수(2천60건)의 무려 55%에 달하고 있어 이원화된 중재기구의 단일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송훈석 의원은 "인터넷 이용증가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분쟁조정부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차제에 언론관련 업무는 언론중재위원회로 일원화 시켜 피해자와 언론사의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