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뉴스 분쟁조정 언론중재위로 일원화법 발의

인터넷뉴스 분쟁조정 언론중재위로 일원화법 발의

송훈석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현재 '명예훼손분쟁조정부'와 '언론중재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인터넷뉴스 분쟁조정기구를 언론중재위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훈석 의원(무소속, 강원도 속초·고성·양양)은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로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따르면, 분쟁조정부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게재된 언론보도 및 매개기사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로 인식해 이에 대한 분쟁조정 역할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통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업무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인터넷뉴스보도에 따른 분쟁조정 및 중재신청은 이용자의 증가만큼이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인터넷뉴스에 대한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는 총 1천129건에 이른다.

이같은 수치는 신문,방송,잡지,뉴스통신 등 각 매체 유형별로 언론중재위에 조정·중재된 전체 신청건수(2천60건)의 무려 55%에 달하고 있어 이원화된 중재기구의 단일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송훈석 의원은 "인터넷 이용증가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분쟁조정부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차제에 언론관련 업무는 언론중재위원회로 일원화 시켜 피해자와 언론사의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