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성실 협상 촉구'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공동 중계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된 가운데, 방통위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사들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방위 최문순(민주) 의원은 23일 기존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규정(76조)을 세부적으로 가다듬은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문순 의원 외 15인의 공동발의로 제출됐으며, 최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발의자로는 전혜숙,권영길,김진표,이미경,정장선,이찬열,조영택,박영선,신낙균,김재윤,이종걸,최재성,홍영표, 원혜영,백재현 의원 등이 참가했다.
최 의원은 "최근 월드컵 중계방송 등에서 방송사업자 간 분쟁이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방송사업자 간 고소가 난무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면서 "방송중계권 독점을 둘러싼 경쟁이 가열될 경우 시청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